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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계열분리 마무리…정유경, 모친 지분 받아

입력 2025-04-30 17:49   수정 2025-05-01 01:02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잔여 지분 10%를 딸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 이로써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지분이 모두 정리돼 신세계그룹 계열분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신세계는 이 총괄회장이 정 회장에게 보유한 ㈜신세계 지분 10.21%를 전부 증여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증여 시점은 5월 30일이다. 이번 증여로 정 회장은 ㈜신세계 지분의 29.16%를 보유하게 됐다.

이 총괄회장은 20여 년간 순차 증여와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아들 정용진 회장이 경영하는 이마트와 딸 정유경 회장이 운영하는 ㈜신세계의 계열사를 분리했다. 작년 말까지 각사 최대주주인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은 각각 이마트 지분 18.56%, ㈜신세계 지분 18.56%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총괄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10%씩 소유했다. 지난 2월 정용진 회장이 먼저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 전량을 매입해 이마트 지분율이 28.56%까지 높아졌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백화점 부문의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작년 10월 30일 이마트와 ㈜신세계의 계열분리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열분리를 하려면 기업이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하고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 3% 미만, 비상장사 기준 10%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심사받아야 한다.

SSG닷컴과 신세계 의정부역사 등의 지분 정리는 계열분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로 꼽힌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SSG닷컴과 신세계 의정부역사뿐이다. 신세계그룹은 두 회사의 지분을 정리해야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분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보유 중인 SSG닷컴 지분을 이마트에 양도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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