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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많이 낳은 가구에 소득세 경감 검토"

입력 2025-04-30 18:03   수정 2025-05-01 0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을 시사했다. 부부의 소득과 자녀 수를 함께 고려해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직장인 관련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프랑스는 부부 소득과 가족 수를 함께 고려하는 가족계수제 소득세 체계를 도입해 저출생 극복의 해결책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적었다. 프랑스의 가족계수제는 가구가 번 소득을 모든 가구원이 나눠 번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정책이다. 이때 쓰이는 것이 가족계수다. 본인과 배우자를 각 1명으로, 자녀는 두 명까지 각 0.5명, 세 명부터는 각 1명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 두 명과 함께 살면 가족계수는 3이 된다.

연봉 1억원(과세표준 기준)인 외벌이 4인 가구는 현재 한국의 소득세 과세 제도에서는 3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프랑스식 가족계수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1억원을 약 3333만원씩 세 명이 번 것으로 보고, 각각 15%의 최고세율로 세액을 산출한 뒤 합산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생활 밀착형 공약도 공개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현행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을 높여 대상을 넓히고, 대상 주택 범위(현행 기준시가 4억원 이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작년 총선 때 공약한 무제한 교통카드 ‘청년패스’도 다시 들고나왔다.

강진규/최해련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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