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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따라야"

입력 2025-05-01 16:30   수정 2025-05-01 16: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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