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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사칭' 2만여명 속였다…50억 챙긴 사기 일당 적발

입력 2025-05-01 17:08   수정 2025-05-01 17:18


공익 후원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불필요한 온라인 강의를 판매해 돈을 가로챈 텔레마케팅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당초 파악한 것보다 사기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초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일 기부를 명목으로 약 1만9000명에게서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A씨(5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영업 총책 B씨(40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H업체를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후원 단체처럼 위장해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나눔교육 캠페인’에 참여하면 매칭된 수혜자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후원이 이뤄지지 않는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조직적 범행 구조와 인물 간 역할 분담을 추가로 규명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혔다. 당초 경찰이 편취 규모를 약 1억3000만원으로 판단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본사 임원, 주요 지점장, 실무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결제 내역을 포렌식 분석해 실제 편취 금액이 약 5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여러 지점의 회원 모집을 직접 지휘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한 B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업 초기부터 텔레마케팅 영업 스크립트를 제작하고 지사를 모집하며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끈 ‘영업 총책’ 역할을 한 정황을 새롭게 밝혀내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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