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2일 소송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고법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를 정하게 되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고지하고 1~2회 공판을 연 다음 선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기까지는 3~4개월이 걸리지만,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 상고심 판결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신속 심리 취지를 거듭 강조한 만큼 예상보다 파기환송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이 후보의 재판 출석 여부다. 파기환송심은 사실심으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론상 재판개정 당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판결 선고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속도전을 펼쳐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을 정하더라도 당장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장(7일)과 재상고 이유서(20일)를 제출하는 데 27일 동안 시간을 쓸 수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후 대법원 재상고심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최소 27일이 걸린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현시점에서 대선 전 최종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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