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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식의 승리…李, 대선후보 사퇴하라"

입력 2025-05-01 18:17   수정 2025-05-02 01:35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2심에 돌려보내자 “이 후보는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무죄를 자신한다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온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도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던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며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으니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선고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 사실 공표로 이 후보가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며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이른 시일 내에 2심 재판부의 반법치적 판결을 바로잡았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과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을 의식한 발언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가 만약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헌법 84조를 둘러싼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사법부가 최대한 서둘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정상원/양현주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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