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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스톱'...법사위, 개정안 상정

입력 2025-05-02 14:01   수정 2025-05-02 14: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결을 가결시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대체토론을 실시한 뒤 소위로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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