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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쿠데타 아냐"…천대엽, 李 판결에 '법관 존중' 강조

입력 2025-05-02 15:01   수정 2025-05-02 15:0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 처장은 "대법원의 구성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 생성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허위에 대한 실체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 속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며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준수하는 원칙이라 믿고 실제도 그렇다. 결론을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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