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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916명 제적 예정 통보…교육부 "학칙 원칙 적용" 강조

입력 2025-05-02 15:46   수정 2025-05-02 15:47


일부 의과대학들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게 제적 처분을 통보했거나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처리되는 5개교는 이날 대상자들에게 제적 통보를 했거나 할 예정이다.

학교별로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190명) 등 4개 대학은 총 1652명에게 예정 통보를 완료했다. 건양대의 경우 264명에게 이날까지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제적 예정 통보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소명 기회 제공, 학교 내부 심의, 최종 제적 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가 남아있으나, 교육부가 '학칙 원칙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명백한 무단결석에 해당하는 만큼 대부분 그대로 제적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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