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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입력 2025-05-02 16:48   수정 2025-05-02 17: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로 배당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은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에선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다음 추가적으로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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