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코바 가맹점주 72명은 지난달 28일 울산지방법원에 본사인 지코바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점주들이 문제 삼는 부당이득은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마진을 뜻한다. 점주들은 지코바가 자신들과 별도 사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지난해 9월 나온 한국피자헛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소송 결과가 적시됐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급부에 각각 가맹금 관련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피자헛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본사가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판결을 기점으로 본사에서 차액가맹금을 받아내려는 점주들의 소송전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슈퍼·롯데프레시를 시작으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 푸라닭, BBQ, 굽네, 투썸플레이스, 처갓집양념치킨 등 10개 브랜드에 연쇄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업종별로 보면 치킨이 가장 두드러진다. 치킨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차액가맹금 수취율이 높은 편이다. 가맹점 한 곳에서 한 해 평균 35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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