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된 다음날인 2일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대법관을 앞에 두고 “가증스럽다” “점잖은 척하면서 잇속을 챙겼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남은 대선 기간 내내 사법부를 흔드는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가증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승만 정권 시절 대법원이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해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최악의 사법 정치 개입 사건”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복성 조치도 예고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인 현행 대법관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늘려 사법 카르텔을 깨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원도 있었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밑에 졸개들(대법관)을 거느리고 앉아서 판단한다고 느꼈다”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만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공직선거 후보자라고 해서 법원 판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선거법 위반 여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더욱 중요한 자격 요소”라고 했다.
개정안은 ‘공판 절차의 정지’를 다룬 형사소송법 306조를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두고 법조계 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아예 재판 자체를 중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에 “국회의원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을 막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사법 내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정진욱 의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은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해련/한재영/배성수 기자 haery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