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전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한 것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법관들이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기록을 검토했다”며 “재판 관련 기록도 전자 스캔으로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쿠데타’ 또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 등 삼부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그 이후부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한다”며 “이것이 제가 대법관으로서 그동안 경험해 온 바이고, 지금도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준수하는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것과 별개로 법치주의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정치적인 사건은 있어도 정치적 판결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소송이 벌어지면 모든 게 ‘법적 사안’이 되는 만큼 법관은 사건을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판결의 오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사건의 실체적 쟁점과 절차적 쟁점 등 법원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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