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전날 대법원 선고 후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서울고법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우편 발송 대신 법원 집행관이 인편으로 특별 송달하도록 촉탁(요청)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당초 6·3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의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 소환장 특별 송달까지 이뤄지면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선 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기일 시점이 약 2주 후인 점을 볼 때 이례적인 속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변수는 이 후보의 재판 출석 여부다. 공식 선거 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되고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어서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앞서 상고심 단계에서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특별송달했다.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등이 채택되지 않는 한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이 후보의 운명은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 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 등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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