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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허벅지 물어뜯은 30대 회사원 '집유'

입력 2025-05-02 22:36   수정 2025-05-02 22:38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어뜯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께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 기어를 운전(D) 모드에 놓은 채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앞뒤를 가로막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달아났다.

자신을 추적해 체포하려는 경찰관에서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던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저항하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5분가량 물어뜯었다.

피해 경찰관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설업체로부터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반성문, 봉사활동 계획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설 업체의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변론 종결 무렵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제출한 양형 자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참작하지 않았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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