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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선박법 재발의…승인 시 HD현대미포 최대 수혜" [분석+]

입력 2025-05-02 08:50   수정 2025-05-02 09:34


증권가는 미국의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재발의와 관련해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포함된 점, 동맹국들과의 협력으로 미 해상 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점 등으로 국내 조선업에 수혜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5일 "이번 선박법 주요 내용은 미 조선·해운업의 재건과 부흥이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기구 설립, 펀드 조성, 전략상선단 신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중 일부 조항들은 올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 조선해운업 제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말 발의됐던 미 선박법은 118대 의회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 등의 주도 아래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공동으로 선박법을 재발의했다. 켈리 의원은 선박법을 119대 의회에 재발의하기 전 현장 실사 차원에서 한화필리조선소를 둘러보기도 했다.

오지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박법에는 중국 국영 조선사 CSSC와 유의미한 거래를 하는 선주에 대한 패널티 부과안이 신규로 추가됐다"며 "향후 CSSC 외 다른 중국 조선소들 또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도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조선소 내에서 CSSC 수주 점유율은 가스선, 중형 컨테이너선, 대형 원유운반선에서 높다"며 "CSSC의 잔고 내 비중국계 해운사 발주 비중이 높은 선종은 LPGc, 컨테이너, 탱커에서 높기 때문에 향후 한국 조선업의 전반적인 수주 점유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조선사 중에선 HD현대미포의 수혜 가능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오 연구원은 "미국 상선단은 현재 대부분 중형 선박으로 구성돼 있고 중형 선박을 전문으로 건조하는 HD현대미포는 현재 2027년 납기 슬롯을 수주 중"이라며 "전략상선단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연구원도 "단기적으로 전략상선단 선종 특성을 고려하면 HD현대미포가 해당 물량 수주를 통해 가장 강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 관점에선 미국 내 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화그룹(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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