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증가한 결과다.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넘는 근로자(근로소득 신고인원 기준)는 253만 명으로 2014년(103만 명)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8단계로 이뤄져 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는 6~2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88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35~45%로 급격히 높아진다.
명목임금이 10년 새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임금 근로자가 급증했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으면서 ‘소리 없는 증세’ 역할을 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2009년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돼 있다. 명목임금이 올라 세금은 더 내는데 물가가 치솟아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 직장인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증가했다”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도 이에 따라 소득세 기본공제 등을 추진 중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세제당국은 소득세를 감면하면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조차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면 세수 감소분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를 깎기 전에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23년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로 일본(2020년 1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한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소득세 개편과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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