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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폭행 고3' 처분 결정…이달 중 결과 통보

입력 2025-05-05 22:31   수정 2025-05-05 22:32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 대한 처분이 최근 결정돼 이르면 다음 주 중 학생과 교사에게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지난달 말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했다.

지원청은 교보위 결과를 늦어도 이달 말,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교사와 학생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교권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교보위는 21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조치를 결정한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A군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교사 B씨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B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 교사는 분리 조치됐고, B 교사는 사건 이후 5일간 특별 휴가를 사용한 뒤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진행 중이다. A군은 사건 이후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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