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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혼부부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300만원 지원

입력 2025-05-06 07:28   수정 2025-05-06 07:43

서울 서초구가 지역 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번 지원사업에 총 2억원을 투입하며, 신청 접수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1일 기준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서초구 거주 ▲주거용 주택 또는 전용 85㎡ 이하, 보증금 7억원 이하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 체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청년은 ▲만 19~39세 ▲서초구 전입 신고자 ▲주거용 주택 또는 전용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오피스텔 계약자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 1회 신청이 필요하다. 매년 자격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접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가점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서초구는 접수 마감 후 서류 심사 및 자격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29가구, 청년 29가구 등 총 58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타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서초구에서 이번 사업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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