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50%에 달하는 가격 인상을 통보하자,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도의 중재 끝에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합의가 이뤄졌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의 공급업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본부 또는 본부 지정 업체를 통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다. 본부의 조치에 반발한 14개 가맹점주들은 협의 없이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가격 인상이나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조정 과정에서 양측 간 신뢰 회복을 중점에 두고 협의를 이끌었다. 그 결과 A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인상률을 대폭 감액하고, 이번 조정 결과를 전 가맹점에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점주들의 영업지역 보호와 공급처 다양화 계획도 포함됐다. A가맹본부는 “로열티 없이 4년간 가격을 동결해온 점, 원자재 인상 현실 등을 감안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고, 가맹점주들도 이를 수용하며 상생 협력에 동의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정은 가맹점주와 본부가 열린 자세로 상생을 모색한 사례”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정 기구로서 자영업자와 본사의 균형 있는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에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사업 외에도 하도급, 대규모유통, 플랫폼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조정과 법률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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