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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SKT, 위약금 면제 약관 이번 사태에서 이행 안 해"

입력 2025-05-06 13:22   수정 2025-05-06 13: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이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지만, 이번 서버 해킹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자가 해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종합적 내부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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