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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은 거짓말 안 한다…尹 부부 압수 영장에 포함

입력 2025-05-06 22:24   수정 2025-05-06 22:25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당시 영장의 압수 대상 목록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6일 법조계에서는 배달앱 사용 내역을 통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배달앱 사용 내역을 들여다본 사실은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을 통해 전해졌다.

배달앱 사용 내역 확인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꺼 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서는 정확한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배달앱은 직접 자신이 음식을 받을 층·호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실거주지 파악에 유리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의 아파트를 답사하고 우편물 명의를 확인하거나 실제 운용하는 차량을 찾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IP 주소나 카드결제 내역, 나아가 배달앱 정보까지 동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3개 사의 월간 사용자는 3750여만명에 이른다. 전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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