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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보냈는데…'체코 원전 계약' 제동에 정부·한수원 당혹

입력 2025-05-06 22:37   수정 2025-05-06 22:46


7일(현지시간) 예정된 체코 원전 수주 서명식 행사를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첫 유럽 원전 수주 확정을 기대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본안 판단까지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는 현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명식 행사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6일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는 간단한 공식 반응만 내놓은 상태다.

한수원은 최근 체코 반독점 당국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이의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수주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서명식 일정까지 잡았다.

하지만 EDF는 지난 2일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문제가 없다'고 본 체코 반독점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체코 부르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측은 EDF의 이런 추가 법적 대응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공동 논의를 통해 계약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에 의미를 부여해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정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이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특히,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 주무 장관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한 상황이었고, 박상우 장관 등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다.

현지의 한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체코 정부 및 발주사와 협의하면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은 어려워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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