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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 6월 18일로 변경”

입력 2025-05-07 12:05   수정 2025-05-07 12:18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15일에서 오는 6월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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