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들 모두 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의미가 없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2주가량 소요되는데, 이 시기를 대선 직후로 넘겨 집권과 함께 법안을 공포하겠단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내일 행안위에서 허위 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통령 당선자 재판 정지법'을 처리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환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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