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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다툼” 김문수 전당대회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5-07 15:42   수정 2025-05-07 15:5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에 반발하며 법원에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서, 김복덕, 김희택, 박용호, 안기영, 윤선웅, 장영하, 전동석 등 국민의힘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했다”며 “해당 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당헌 제74조를 언급하며 “김문수 후보가 보유한 당무 우선권이 무시된 채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집행부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 후보의 후보 지위는 물론,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당내 후보의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당 지도부가 최근 추진 중인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절차가 김문수 후보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문제제기로,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당내 경선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당협위원장들은 “지도부의 일방적 일정 강행은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자율적 협상에 맡겨야 한다”며 “모든 당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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