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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코전력공사 "'원전 본계약 제동'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

입력 2025-05-07 17:21   수정 2025-05-07 17:38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CEZ 측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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