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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MG손보 처리방안 이달 중 밝힐 것"

입력 2025-05-07 18:19   수정 2025-05-08 01:39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한다.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 정리 방침은 이달 내놓는다.

▶본지 5월 7일자 A17면 참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관련해 이달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은 차이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재 은행권 40%, 2금융권 50%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붙여 전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현재 적용 중인 2단계 DSR에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지방 0.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하고 있다. 7월 3단계 시행 시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은행권과 2금융권 모든 대출에 가산금리 1.5%포인트를 더하는 게 당초 구상이었다.

당국은 수도권엔 기존 계획대로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되 지방엔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 상황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방의 DSR 규제를 현 수준보다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고, 규제 강화 속도에서 수도권과 차이를 두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MG손보 처리 방안에 대해선 “시장의 불확실성과 계약자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달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 계약을 일정 기간 관리하며 5대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거나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시기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를 피해야 하고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임 기간 ‘좌충우돌 발언’ 등을 상급 기관장으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제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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