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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입법' 이어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하겠다는 민주당

입력 2025-05-07 18:15   수정 2025-05-08 02:19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 진행이 중지되는 법안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를 없애는 법안을 7일 나란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없도록 못 박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추’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아예 법을 개정해 재판 자체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여는 청문계획서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내통해 이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설명하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높은 데 앉아서 피고인 상대하듯 명령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은 국민 목소리를 들을 때다”라며 “뭐 잘한 게 있다고, 사과 한마디 못하면서”라고 큰소리를 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후보는 고(故) 김문기 씨와 백현동 관련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이유로 재판받고 있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는다. 법 조항이 없어져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행위’ 조항 삭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과 특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재영/배성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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