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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입력 2025-05-07 18:15   수정 2025-05-08 02: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고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은 중요하다”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전주=최해련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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