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는 14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금액 등을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때만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보증에 가입했을 때는 보증회사가 가입 내용을 우편 등으로 안내한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수리 즉시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계약서 위조 위험을 줄인다. 임차인이 바뀌었는데 임대사업자가 새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때도 안내가 이뤄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걱정을 던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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