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법원에 자신이 B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은 이랬다. 남편이 1차 분양 신청 기간에 사망했고, 이미 건강이 악화해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사리 분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또 A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큰 슬픔에 빠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 상속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느라 뒤늦게 사망신고를 할 정도로 경황이 없었고, 2차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
더불어 두 자녀 중 한 명은 베트남에 출장을 갔고, 다른 한 명은 과거부터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 2차 기간까지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A씨가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망인과 원고(A씨)에게 도시정비법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1·2차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 통지했고, 어떤 위법 사유가 없다고 봤다. 또 분양 신청 기간이 A씨가 준비하는 데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등기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A씨는 상속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조합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비록 남편이 1차 기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1·2차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은 일률·통일적 절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관계된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신속하게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또 A씨는 비록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만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손실 보상 절차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받으므로 이로 인한 A씨의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A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안타깝게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 등기 전이라도 조합을 방문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분양 신청을 한 뒤 이를 증거로 남겨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이다.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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