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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유기견 입양 보조금 부정수급한 50대 경찰 수사

입력 2025-05-08 09:56   수정 2025-05-08 09:57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13마리의 유기견을 차명으로 입양한 뒤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50대가 적발됐다.

8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시행한 '유실·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에 50대 A씨가 사업 대상 유기 동물 20마리 중 13마리를 입양했다.

해당 사업은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진료비, 예방접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3마리, 1마리당 최대 지원 금액은 25만원이지만 A씨는 지인 7명의 이름을 빌려 사업에 참여했다.

구청은 당시 7명에게 32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구청은 입양 비용 지원 사업 실태 조사에 나섰고, A씨는 13마리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명의를 빌려준 7명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 지난 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라도 유기견을 입양해 키우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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