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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최태원 불출석, 간사 협의 거쳐 고발 결정"

입력 2025-05-08 14:18   수정 2025-05-08 14:19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회 증감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국회 증감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간사와 협의를 거쳐 증감법 15조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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