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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땐 2500억원 손실…기업 존립기반 무너질 수 있다"

입력 2025-05-08 15:17   수정 2025-05-08 15:23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면제를 놓고 "회사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대표는 "법적 문제와 재무적 문제 등 파장이 커질 부분이 있어 위약금 면제 논의가 길어지는 중"이라며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면 회사의 손실이 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표는 "현재 25만 명의 이용자가 번호 이동 등 이탈한 상태"라며 "위약금 면제가 된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이용자인 약 250만 명의 이용자가 떠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상 대표는 이용자 1인당 위약금을 10만 원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250만 명이 이탈할 경우 2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흔들린 고객의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새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대표는 "새로운 조직을 조속히 꾸려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내부에서 위약금 관련한 문제도 다루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사이버보안 책임보험 한도 부족 문제도 거론됐다. 현재 SK텔레콤의 고객 손해배상 보험 한도는 10억 원이다. 청문회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통신사가 든 보험이 연납입금 수1000만 원수준"이라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보장하려고 가입한 보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를 일으킨 SK C&C는 70억원 한도의 보험을 가입했다"면서도 "영업익이 더 큰 SK텔레콤은 그 7분의 1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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