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16)은 지난달 30일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A군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뇌를 크게 다치는 등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에도 경남 김해의 한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B군(13)이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유업체는 자사 앱에 관련 안내 문구만 띄울 뿐 별도 면허 인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다. 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나 인증 누락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6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중 34.6%(2027건)가 무면허 사고로 집계됐다. 이들 무면허 사고 피해자의 67.6%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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