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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인증 '구멍'…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입력 2025-05-09 17:44   수정 2025-05-10 00:56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이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16)은 지난달 30일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A군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뇌를 크게 다치는 등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에도 경남 김해의 한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B군(13)이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유업체는 자사 앱에 관련 안내 문구만 띄울 뿐 별도 면허 인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다. 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나 인증 누락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6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중 34.6%(2027건)가 무면허 사고로 집계됐다. 이들 무면허 사고 피해자의 67.6%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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