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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힘 전당대회 금지·金 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종합]

입력 2025-05-09 19:27   수정 2025-05-09 19:44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체 당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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