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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원짜리 폭탄 맞았어요"…3년치 하수도 요금 부과된 까닭

입력 2025-05-11 11:00   수정 2025-05-11 11:18


경기 고양시가 2000여 가구에 누락된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했다. 전체 규모는 27억원 상당으로 가구당 평균 13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는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주민 사이 반발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00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빠뜨리면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하수도 요금 관련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2000여 가구에 사전 고지했다.

전체 금액은 2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가구당 평균 13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 것이다.

시는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3년 치 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되면서 주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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