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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시 재산분할…얼마나 불리한가요

입력 2025-05-11 17:10   수정 2025-05-12 01:06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기고문은 외도의 법적 효과를 다룬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글이었다. 윤 변호사는 “외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위자료 청구, 유책 배우자 판단, 재산 분할, 양육자 결정 등 민사·가사소송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증여 철회나 부동산 거래 해제 시 세무 리스크를 짚은 이창 남산 변호사의 기고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현금증여세는 회피 방지, 양도소득세는 진위 검증 때문에, 취득세는 행위 시점 과세 원리상 환급이 어렵다”며 거래 해제 시 세금 환급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밖에 임차권등기 전 이사를 나간 세입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사례(김용우 바른 변호사), 유언 집행의 현실적 어려움(조웅규 바른 변호사), 세금 체납 시 출국 금지부터 급여·가상자산 압류까지 처벌 사례(고인선 원 변호사), 보건복지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법령 미준수 시 징역형 사례(이서형 대륜 변호사), 달러 약세 속 스테이블코인 급부상(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등을 다룬 글도 독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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