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파생상품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양도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주식을 등을 취득 날짜부터 양도한 날짜까지 보유 기간에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해 일시 과세한다.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봤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서학개미의 경우 손실이 난 주식이 있으면 양도세가 줄어든다.
김모씨가 지난해 해외 A주식 투자로 1000만원을 벌고, B주식으로 600만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자. 양도차익(1000만원)에서 양도차손(600만원)을 뺀 40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단, 과세대상 국내주식일 경우에만 해외주식과 손익통산가능)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양도세가 매겨진다.
국외 주식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 등은 10%, 그 밖의 주식은 20%로 정해져 있다. 부동산 양도세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등으로 과세 금액별로 다르다.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국세청이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5월 첫째 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한다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겐 우편으로 안내문을 함께 보내준다.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납부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신고 기간에는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6월 2일과 8월 4일 두 차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확정신고했는데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라며 “신고했다면 이후 수령한 신고 안내문은 참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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