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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에 있는 금 팔면 양도세 내야 할까

입력 2025-05-11 17:21   수정 2025-05-12 01:09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언뜻 당연한 얘기로 들린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이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례 때문에 종종 세법의 논리를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각종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과세하는 것과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려면 세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범위를 눈여겨봐야 한다.

세금은 크게 소득이나 재산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과세한다. 소득세는 대상이 법에 열거돼 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물건이나 권리라고 정의해 과세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소득세가 법이 정한 항목에서 발생한 이익만 과세하다 보니 실제 생활에서 이익을 봤거나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생긴다.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보관 중인 금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혹은 금에 더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지 많은 이가 궁금해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부동산, 주식, 신탁수익권, 파생상품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보유 중인 금을 팔아 이익을 보거나 거래소를 통해 금 실물에 투자하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에서 국제 금 시세에 따른 배당이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골드뱅킹, 금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실물자산이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세 등으로 과세한다.

소득세와 달리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증여세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모두 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즉 금을 상속이나 증여 방식으로 주면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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