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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웃돈 주고 사고판다…텔레그램·중고나라서 직거래 성행

입력 2025-05-11 17:37   수정 2025-05-12 01:33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파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이른바 ‘환전소’로 불리는 민간 업자들을 찾아가 거래하거나 당사자가 만나 직거래하는 식이다.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 등 SNS가 거래 당사자들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최근 서울 강남, 남대문시장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기 안산 일대에선 대표적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를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민간 환전소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된 테더를 현금화하는 것은 달러와 원화의 교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를 환전으로 일컫는다. 환전소 운영업자들은 암호화폐 지갑으로 테더를 받으면 고객에게 수수료를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거래 규모가 최소 수백만원은 돼야 환전이 가능하다는 전언이다.

업자들은 주로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환전 영업을 홍보 중이다. 이들은 게시글에서 ‘사기당할까 봐 두려운 고객님’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님’ ‘차후 문제 생길까 걱정인 고객님’ 등이 찾는 환전소라고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담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진행한다.

개인 간 직거래도 활발하다. 테더를 보내면 계좌이체나 퀵 배송으로 현금을 건네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거래 방식을 택한다. 요즘엔 중고나라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까지 거래 상대를 찾는 글이 올라올 정도다.

장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주된 이유는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 직접 거래는 사기, 강도,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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