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자산 동결 실적이 급증한 것은 검찰이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SG발 주가조작’과 스캠코인 사기 등 대형 금융·지능 범죄에서 축적한 수사 역량이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검찰이 몰수·보전한 범죄수익은 9조344억원으로 2022년(3조4484억원)보다 2.6배 증가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김준선)은 지난해 11월 연이율 1000~5만5000%의 초고금리로 자영업자·서민에게 돈을 빌려준 사금융 조직을 적발해 자금책 등 15명을 기소하고 람보르기니 등 고급 차량과 현금다발 등 7억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이 같은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법무부에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동결 자산을 범죄수익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건의는 지난달 법무부에 접수됐으며 대검은 법무부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환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환부 대상 확대가 불법 대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자칫 ‘불법 대부업을 이용하면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막을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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