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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충돌 파편에 반대편 택시기사 사망…'무면허 10대' 사고였다

입력 2025-05-11 21:19   수정 2025-05-11 21:20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쳐 택시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9분께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불이 났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충돌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K5 승용차 탑승자 3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5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렌터카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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