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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수화물도 기준 넘기면 돈 더 내라"…더 깐깐해진 LCC

입력 2025-05-12 11:02   수정 2025-05-12 14:22


저비용 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기내에 반입하는 위탁수하물 기준을 넘기면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했다. 탑승객들이 기내 반입 위탁수하물의 허용 기준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12일 회사 측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8월 1일부터 탑승게이트 위탁수하물 수수료 금액을 올린다. 적용 노선은 이스타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및 국제선 정기 및 부정기 항공편 전 노선이다.

변경되는 수수료(허용 초과시 kg당 수수료)는 국내선은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국제선의 경우 △일본 노선 1만2000원→1만5000원 △동북아 노선 1만5000원→1만8000원 △동남아 노선 1만8000원→2만원 △중앙아시아 노선 1만8000원→2만원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항공편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수하물 수수료를 시행했다. 출발 당일 기내 수하물 반입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 처리되는 경우 기내 반입 허용 기준에 따라 수수료와 위탁수하물 초과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내 휴대수하물로 허용되는 규격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수하물 1인당 1개와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면서 중량은 10kg 이하다. 이를 넘는 수하물에는 위탁수하물 1개당 노선별 수수료가 부과되고 기내 반입 허용 무게 초과시 1kg당 수수료가 추가된다.

이스타항공은 탑승 게이트 위탁수하물 수수료를 시행한 지 약 1년 6개월만에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이다. 적게는 11.1%에서 많게는 50%까지 수수료가 인상되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항 카운터 수하물과 탑승 게이트 수하물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고자 8월부터 탑승 게이트 수하물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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