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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성관계하다 사망…"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25-05-12 14:39   수정 2025-05-12 14:42


중국 법원이 경비실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사망한 60대 경비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의 작은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60대 남성 장모씨는 2014년 10월6일 공장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복상사로 확인됐다.

장씨의 아들은 관계당국에 산업재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공장의 경비원은 장씨 혼자였기에, 장씨는 밤낮으로 근무하고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회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사랑을 나누다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오죽했으면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나야 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중국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주며 장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공장 측은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도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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