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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에 14일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수사 가능성

입력 2025-05-12 16:17   수정 2025-05-12 16:2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다가오는 14일 정식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지난 9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현재 출석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그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작년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응답이 없자 소환 날짜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검사는 물론 당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 입장에선 의혹 당사자인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유인이 크다.

다만 김 여사가 지금까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4일에도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새로 날짜를 지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소환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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