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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삼표레미콘 아파트에…국토부 '로봇 발레주차' 승인

입력 2025-05-12 16:57   수정 2025-05-13 00:24

지상 77층 규모의 아파트와 업무·상업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로봇 발레주차’가 제공될 전망이다. 공동주택엔 불가능한 로봇주차 시스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특례를 승인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SP성수PFV가 신청한 ‘공동주택 A.V.P(자율 발레주차) 실증사업을 위한 모빌리티 규제 유예 특례’를 승인했다. 자율 발레주차는 운전자가 건물 외부에 차량을 세우면 로봇이 자동으로 차고에 주차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국토부의 규제 특례 도입으로 삼표레미콘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엔 로봇 주차시스템이 처음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삼표그룹은 계열사 에스피앤모빌리티를 통해 로봇 주차 사업을 시작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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