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SP성수PFV가 신청한 ‘공동주택 A.V.P(자율 발레주차) 실증사업을 위한 모빌리티 규제 유예 특례’를 승인했다. 자율 발레주차는 운전자가 건물 외부에 차량을 세우면 로봇이 자동으로 차고에 주차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국토부의 규제 특례 도입으로 삼표레미콘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엔 로봇 주차시스템이 처음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삼표그룹은 계열사 에스피앤모빌리티를 통해 로봇 주차 사업을 시작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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