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가 고체형 전자담배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과세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니코틴 함량이나 성분이 아닌 ‘제품 구조’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양의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니코틴이 액체인지 고체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액상으로 담은 ‘액체형’과 고형물 형태로 담은 ‘고체형’으로 나뉜다. 액체형 제품은 니코틴이 혼합된 전체 액상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고체형 제품은 니코틴 고형물의 무게만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러한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해 담배소비세는 일반 담배 한 갑에 약 1007원이 부과되는 반면, 같은 분량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약 641원, 액체형 전자담배는 약 628원이다. 그러나 고체형 전자담배는 0.8g 기준으로 고작 70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합성 니코틴 등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고체형 제품에 대한 별도 대응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체형 전자담배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이용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뱃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건강정책의 일환”이라며 “니코틴 소비량이 동일한데도 제품 구조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현 상황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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