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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얼굴 가격한 양천구 고3…'강제 전학' 중징계 처분

입력 2025-05-12 22:33   수정 2025-05-12 22:34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고3 남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으며,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원청은 또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고,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A군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교사 B씨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B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B 교사는 분리 조처됐고, B 교사는 사건 이후 5일간 특별 휴가를 사용한 뒤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진행 중이다. A군은 사건 이후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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